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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 위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60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버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

경남 창원에서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까지 다치게 하며 벌인 아찔한 도주극은 운전자 A씨

전남 여수경찰서는 3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0시

음주 단속을 받다가 경찰 요청에 따라 채혈에 응했는데, 나중에 그 혈액 검사 결과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떨까. 혈액채취는 운전자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까. 음주운전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된다.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A씨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 4시쯤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 주차장으로 왔다.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 8시에 깬 그는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A씨는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조수석과 택시의 왼쪽 뒷좌석 범퍼가 충돌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충돌

수십 년간 이어진 어머니의 음주와 사건사고. A씨와 가족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켰고, 벌써 3건의 전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