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 끝 바다로 추락해…어떤 처벌 받을까
창원서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 끝 바다로 추락해…어떤 처벌 받을까
경찰관 다치게 하고 3km 도주

구조 현장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까지 다치게 하며 벌인 아찔한 도주극은 운전자 A씨가 바다에서 구조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음주 측정 거부에 도주, 심지어 경찰관 부상까지 초래한 A씨.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차량으로 막는 경찰관 들이받고 3㎞ 도주
사건은 지난 30일 밤 11시쯤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차량을 몰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도주를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A씨의 위험한 도주극은 약 3㎞나 이어졌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경은 도주 시작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항구 인근 해상에 추락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차량 인근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었고,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순 음주사고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처벌 수위 크게 높아져
A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다.
법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여기에 '특수'라는 말이 붙는 건 자동차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치상)까지 입혔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가 된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
물론 A씨는 음주운전 의심을 받게 된 최초의 행위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