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4%' 출근길 숙취 운전…그런데 어젯밤 음주운전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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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4%' 출근길 숙취 운전…그런데 어젯밤 음주운전까지 했다?

2026. 08. 28 11:5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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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불러 귀가 후 차에서 잠들었다가 운전

경찰조사 앞두고 '숨은 음주운전' 자백할지 고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 4시쯤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 주차장으로 왔다.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 8시에 깬 그는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에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에 달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조사까지 앞둔 상황.


그런데 A씨의 머릿속은 더 복잡하다. 사실 전날 밤 1차 술자리에서 2차 술자리로 이동할 때도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묻지도 않은 이 사실까지 털어놓아야 할까?


하룻밤 사이 두 번의 음주운전


A씨는 전날 밤 10시 30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다음 날 새벽 1시, 2차 술자리로 이어갔다. 술자리가 모두 끝난 새벽 4시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근처 주차장에 도착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차에서 잠들었다가 아침 8시에 깨어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아침에 있었던 사고뿐 아니라, 전날 밤 1차에서 2차로 이동할 때 했던 '숨은 음주운전' 사실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묻지 않은 죄, 먼저 말할 필요 없다" vs "신빙성 위해 밝혀야"


A씨의 고민 지점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경찰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 범죄 사실을 먼저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침묵'을 조언하는 쪽과,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위해 전체 경위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일관적 진술'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묻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을 먼저 나서서 진술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피의자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도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의 음주운전 여부는 이번 사고와 별개의 사안으로, 굳이 조사에서 먼저 꺼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적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일부만 말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음주 시점과 운전 경위 전반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 역시 "전날 1·2차 음주 경위를 굳이 숨길 필요도, 숨길 수도 없다"며 "오히려 새벽에 대리로 귀가한 경위는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보여주는 사정이므로, 시간대별로 명확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술 꾸미기보다 객관적 자료가 중요


변호사들은 진술 전략과 별개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지금은 유리하게 보이도록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나중에 카드내역·대리운전 기록 등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정확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높은 수치다. 여기에 접촉사고까지 발생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사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보험 처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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