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받을까? 선박·자동차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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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받을까? 선박·자동차 모두 해당된다

2026. 08. 31 17: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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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만으로도 해상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대상

부산항에서 유조선을 운항하다 해경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 위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60대 A씨는 2025년 6월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을 직접 조타해 약 1㎞를 운항했다.


해양경찰이 술 냄새와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했다.


A씨에게는 이미 음주 운항 처벌 전력이 있었고,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부산지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범죄로 취급된다.


자동차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은 경찰의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법이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육상과 해상 모두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측정 거부 행위 자체에 더해 반복된 전력이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운항 거리가 짧고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은 집행유예 판단에 참작됐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범 시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선박 종류와 전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선박 운항자·도선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량을 가르는 주요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 전력 여부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지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실제 음주 운전·운항이 함께 인정되는지다. 측정 거부만으로 기소된 경우와 음주 사실까지 인정된 경우는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사고 발생 여부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 죄명이 추가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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