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이 더 심해질까?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이 더 심해질까?
거부만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측정 없이도 처벌 가능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 사실을 부인한 30대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버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 범죄이고,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8월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강원 홍천군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거부했고, 법정에서는 "지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 속 바지 색상, 동승자 4명과 엇갈린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운전자라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음주측정 거부 자체이고, 둘째는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시도가 실제로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을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CCTV, 의복 특징, 동승자 진술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인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진술이 엇갈린 점도 유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음주측정 거부죄(도로교통법 위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수위로, 초범이라도 징역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법정형 하한이 적용된다.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만약 음주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경우라면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다.
형량 범위 안에서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주요 변수는 동종 전력 여부, 사고 유무, 혐의를 다투는 태도, 반성 여부 등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입증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한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거부 행위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