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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통보를 받은 직업군인이라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을 흔드는 군 징계 절차가 따로 기다리고

있었나 충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정이 2026년 3월 청주시 용암동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주차 차량 7대와 이륜차 1대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된다.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A씨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 4시쯤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 주차장으로 왔다.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 8시에 깬 그는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동승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질

출근길,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박은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해 그대로 회사로 향했던 A씨. 잠시 후 상대방 B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B씨가 음주 여부를 캐

휴가지에서 빌린 차로 음주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만 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합의를 마쳐도 렌터카 회사의 민사 청구는 따로

8억 원대 상습 도박에 만취 상태로 7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형사1단독 안태윤 부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사고를 낸 뒤에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40대 운전자 A씨 이야기다. 차가 빠진 뒤 그가 112에 전화를 걸기까지 약

전날 회식 후 집에서 혼자 술을 더 마신 A씨. 다음 날 외근 때문에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