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누구랑 마셨냐"는 경찰 질문 답하면 회사에도 알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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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단속…"누구랑 마셨냐"는 경찰 질문 답하면 회사에도 알려질까?

2026. 07. 27 11:34 작성2026. 07. 27 11:34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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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 날 운전대 잡았다가 적발

경찰 조사 앞두고 회사·가족에 알려질까 전전긍긍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날 회식 후 집에서 혼자 술을 더 마신 A씨. 다음 날 외근 때문에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처벌 기준(0.03%)을 살짝 넘긴 수치였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려 한다. 하지만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었다. 바로 이 사실이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밝혀야 하는 건지, 집이나 회사로 날아올 우편물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A씨는 애가 탄다. 음주운전 단속 후 벌어질 일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경찰의 '누구와 마셨나' 질문, 대답할 의무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 조사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등에 대해 반드시 답할 법적 의무는 없다.


변호사들은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누구와 마셨는지까지 넓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문받은 범위 안에서 시간, 장소, 음주량, 운전한 이유만 사실대로 답하고 불필요한 주변인 정보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조사관이 질문하더라도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짓말은 피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동석자나 술자리 증빙을 스스로 먼저 제출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진술이 꼬이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둘 것을 권했다.


서아람 변호사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음주 사실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통지서', 집·회사로 오는 것 막을 방법은


조사 이후 집이나 회사로 날아올 각종 우편물도 A씨의 큰 걱정거리다. 이 역시 방법이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우편물을 받을 다른 주소를 '송달장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서아람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담당 수사관에게 송달주소 변경을 요청하고, 검찰이나 법원 단계로 진행될 경우에도 각각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변호사들은 '변호인 선임'을 꼽았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송달장소 변경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 주소로 지정하면, 모든 형사 절차 관련 서류를 변호사가 대신 받아 전달해주므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알게 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4%, 처벌 수위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34%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는 점은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봤다. 임승빈 변호사는 "초범이고 수치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 처분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초범 여부,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유무, 단속 및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은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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