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음주운전하면 벌금형 받아도 전역당할 수 있나요?
직업군인이 음주운전하면 벌금형 받아도 전역당할 수 있나요?
군 징계위 거쳐 강등·정직 가능
도로교통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직업군인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 절차가 진행되며, 중징계나 강제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셔터스톡
음주운전으로 벌금 통보를 받은 직업군인이라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을 흔드는 군 징계 절차가 따로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민간인이 인명 피해 없이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면허 행정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방부 징계업무처리 훈령과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 조직은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군인 음주운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층위로 나뉜다.
첫 번째는 민간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군인 신분에서만 추가로 발생하는 군 징계 절차다. 군 내부 징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만 나와도 감봉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 대상이 되며, 0.2% 이상일 경우 인명 피해 사고가 없더라도 파면·해임 등 신분 박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중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승진·보직 배제에 그치지 않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에 올라 강제 전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법정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형사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 만취 상태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된다.
사망·상해 사고가 동반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돼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군 징계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 재범 여부, 측정 거부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복무 태도 등을 종합해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형사 단계에서 인정된 참작 사유는 이후 징계위원회 양정 결정 시에도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은 상훈에 따른 징계 감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목에 해당한다.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