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도박에 70km 만취 운전까지…'징역 2년' 구형받은 개그맨 이진호, 진짜 감옥 갈까
8억 도박에 70km 만취 운전까지…'징역 2년' 구형받은 개그맨 이진호, 진짜 감옥 갈까
검찰, '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법조계 "초범 감안 시 집행유예 유력"

검찰이 8억 원대 상습도박과 만취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8억 원대 상습 도박에 만취 상태로 7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664회에 걸쳐 약 8억 7000만 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2025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무려 70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진호 측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진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다. 이진호 역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 2년 구형, 비슷한 범죄 판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이번 구형량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법원의 과거 판례를 분석해보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대 상습 도박을 저질렀더라도 초범이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통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형 경향이다.
하지만 이진호의 경우 단순 상습도박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이 경합범으로 묶였다는 점이 검찰 구형량을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검찰 구형이 그대로 선고될 확률은?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리고 도박 범죄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자기 손해형 범죄'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진호의 음주운전 거리가 70km로 이례적으로 길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상회하는 0.12%였다는 점은 재판부도 가볍게 넘기기 힘든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진호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형량이 정해지되, 2년 안팎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법정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