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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2년 차인 A씨는 최근 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딸이 그 사실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 슬픔도 잠시, 눈앞에 놓인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주식 등을 합쳐 7억원대. 유족은 A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변경·임시 정지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 주식 빚은 남편 혼자 부담 A씨 사연에서 가장

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멈췄다면, 그 시점이 끝이 아닐 수 있다.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도 검찰이 개입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남편 B씨가 A씨의 동의도 없이 집에 들어와 A씨 명의의 차량을 몰고 가버린 것이다. 차 키는 모두 A씨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박탈 사유를 안 시점

지능 지수가 5세 아동보다 낮은 21살 청년 A씨가 집을 나선 것은 2001년 8월 29일이었다. 아버지는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매물은 늘어난 반면 전·월세 물량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최근 조부모님이 같은 해에 연달아 돌아가신 후 A씨 가족은 유산 정리에 나섰다. 유산은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할머니의 자녀는 A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