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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조수석과 택시의 왼쪽 뒷좌석 범퍼가 충돌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충돌

약 일주일 전, A씨는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측면에서 A4용지 크기의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가해 차주가 남긴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걸었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와 가볍게 부딪힌 A씨. 하지만 A씨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 상대 운전자가 화를 내는 모습은 봤지만, 차선 변경에 대한 항의라고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떴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상대방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해 조치를

최근 제주공항 앞에서 아기를 안고 길을 가던 A씨의 아내는 택시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내는 발가락이 부서지는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출근길,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박은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해 그대로 회사로 향했던 A씨. 잠시 후 상대방 B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B씨가 음주 여부를 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 A씨. 그는 재판에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아이의 치과 진료를 위해 건물 주차장을 찾은 A씨는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 기어를 중립에 두고 차가 밀리는 것을 확인한 뒤 30여분간 진료를 보고 돌아

배달기사 A씨는 최근 인도에서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행인과 부딪혔다. 즉시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잠시 후 A씨는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아저씨 영화 봤냐. 나 아저씨 영화 대사처럼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영화 '아저씨'에서는 악당을 향해 내뱉은 비장한 대사지만, 현실에서는 이혼한 전처의 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