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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도장을 찍은 직후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를 켜지 않아 실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국

무단결근, 부하직원 금전 갈취 및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협력업체 갑질,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장인이라면 어느 하나만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피하기 어

직장 상사와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직원. 한 사람의 인생을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1,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34세 여직원 A씨. 그녀는 당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의

입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3세 신입 여직원. 부푼 마음으로 나선 출장길은 밀폐된 차 안에서 악몽으로 변했다. 회사 인사권을 쥔 대표이사가 단둘이 있는
![[단독] 출장길 차 안, 24살 어린 신입사원에게 대표가 한 말 "나랑 만나는 건 어떠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771356402785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입사 다음 날, 회사 회장이 신입 여직원(29세)에게 "나는 네가 진짜로 좋다. 내가 너 시집보낸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끌어안고 등을 만지는 충

"서로 책임 묻지 말자"며 이른바 '맞짱 각서'를 쓰고 싸우다 한 명이 숨졌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폭행치사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당사자 간

최근 운전 중 위험하게 끼어드는 '칼치기'를 한 상대방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 차를 세우고 언쟁을 벌이다 먼저 다가와 몸을 바짝 붙이는 B씨를 밀쳤다가 폭행

시립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 퇴사한 B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A씨. B씨가 친언니 회사에 면접을 본 것처럼 꾸며 구직활동 증명을 한 사실이 인정돼

회사 회의 시간, 임원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A씨. 그는 상사를 밀쳐내며 저항했지만, 이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몰릴까 두려운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