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장길 차 안, 24살 어린 신입사원에게 대표가 한 말 "나랑 만나는 건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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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장길 차 안, 24살 어린 신입사원에게 대표가 한 말 "나랑 만나는 건 어떠냐"

2026. 08. 26 12:1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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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신입女 머리 세 차례 쓰다듬고 내연 제안

법원 "엄벌 필요" 그러나 집행유예

출장길 차량 안에서 23세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추행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입사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3세 신입 여직원. 부푼 마음으로 나선 출장길은 밀폐된 차 안에서 악몽으로 변했다.


회사 인사권을 쥔 대표이사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추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출장길 밀폐된 차 안, 쏟아진 망언들


2025년 5월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는 입사 2개월 차인 사원 B씨(23세, 여)와 출장을 떠났다. A씨의 승용차 안, A씨 입에서는 직장 상사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 "내가 바람을 피우는데 어린애들도 꼬신다."

> "골프 치면서 알고 지내는 여자가 허리를 꺾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해서 내가 허리를 꺾어주었다."

> "넌 남자 안 가릴 것 같다. 귀엽다. 나랑 만나는 건 어떠냐."


A씨는 이러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내뱉으며 B씨의 머리를 세 차례나 쓰다듬었다. 고용 관계에서 절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신입사원을 향한 명백한 폭력이었다.


"엄벌이 필요하다"… 법원이 꾸짖은 우월적 지위의 악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대전지법 장진영 판사는 A씨의 뻔뻔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A씨보다 24살이나 어리고, 근무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짚으며 "내연관계 또는 성적 목적만을 충족하는 관계를 제안하면서 추행하였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을 명확히 했다.


알고 보니 전과자? 또 다른 20대 여직원도 당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불과 1년 전인 2024년에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22세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A씨는 택배 물품을 안고 가는 여직원의 턱을 만지거나, 포장 작업을 하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허리를 찌르는 등 나이 어린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6년 6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을 언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물리적 추행 정도(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은 유예했다.


대신 법원은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예방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더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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