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작 안 했다" 화장실서 사망한 직원 산재 거부한 중국…한국 법리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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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안 했다" 화장실서 사망한 직원 산재 거부한 중국…한국 법리는 다르다

2026. 08. 26 14:5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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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라면 출근 후 생리적 행위도 산재 인정 여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출근 도장을 찍은 직후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를 켜지 않아 실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중국 사례가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 법리에 대입할 경우 컴퓨터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진입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므로 산재 인정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출근 도장 찍고 화장실서 사망…당국 "컴퓨터 안 켰으니 산재 아냐"

중국 선전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던 30대 프로그래머 A씨는 아침 출근 기록을 남긴 뒤 2층 사내 화장실을 찾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회사 측과 유족은 A씨가 4년간 밤 9시를 넘기거나 새벽까지 근무하는 일이 잦았다며 업무상 사망 인정을 요구했으나, 관할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출근 기록은 남겼지만 컴퓨터를 켜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 재심을 신청했다.


한국 법원의 시각: 컴퓨터 가동보다 '지배·관리' 여부가 기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수 있다. 국내법상 업무상 사고의 핵심 기준은 컴퓨터 전원 가동이 아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다.


출근 도장을 찍은 후 컴퓨터를 켜기 전이라도, 사업장에 진입해 사내 화장실을 이용한 행위는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자 업무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것이 국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실제로 현장사무실 화장실에서 배변 중 숨진 근로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고 배변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과로 인정 가능성 존재하지만… '사인 불명' 시 입증 난항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더라도 과로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A씨처럼 평소 잦은 야근과 새벽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면, 사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규명될 경우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사망 원인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따라서 사인이 불분명하게 남을 경우 국내법상으로도 산재 인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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