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틀 된 신입 여직원 "내가 너 시집보낸다"며 껴안은 회장님…알고 보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입사 이틀 된 신입 여직원 "내가 너 시집보낸다"며 껴안은 회장님…알고 보니

2026. 08. 26 11:5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사 과정에선 "꽃뱀" 운운하며 2차 가해

법원 "고용 관계 악용해 죄질 불량"

다른 재판에선 3억 뜯어낸 사기꾼

입사 이틀째 신입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회사 회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확정됐다. /셔터스톡

입사 다음 날, 회사 회장이 신입 여직원(29세)에게 "나는 네가 진짜로 좋다. 내가 너 시집보낸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끌어안고 등을 만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부푼 꿈을 안고 출근한 지 불과 이틀째 되던 날 벌어진 일이었다.


커피 심부름 불려 간 휴게실에서 돌변한 회장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회장인 A씨. 그는 2016년 7월 20일 저녁, 전날 갓 입사한 신입사원 B씨에게 휴게실로 커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단둘이 남게 되자 A씨는 돌변했다. 갑자기 양손으로 B씨의 몸통을 감싸 안은 것이다.


B씨가 접촉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버티자, A씨는 오히려 "붙어. 붙어"라고 강요하며 힘을 주어 끌어안고 등을 만졌다.


"격려 차원에서 토닥인 것" 변명했지만… 수사 과정에선 "꽃뱀" 운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함께 잘해보자는 의미로 어깨를 살짝 툭툭 치며 토닥인 것일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는 B씨의 행동을 꽃뱀이나 정신적인 망상에 비유하며 피해자를 매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체 접촉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는 신체 접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입사 이틀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특히 1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주와 직원 관계에 있음을 악용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꽃뱀이나 정신적인 망상에 비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A씨의 파렴치한 태도를 매섭게 질타했다.


알고 보니 옛 연인에게 3억 4천 뜯어낸 '사기꾼'


놀라운 점은 A씨의 범죄가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과거 다른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벼랑 끝 상황에 몰려있었다. 그럼에도 옛 연인에게 "스페인에서 투자금이 들어온다", "울진시에서 지원 자금 10억이 나온다"는 등 달콤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 국제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데 현지 체류비가 부족하다"는 황당한 핑계까지 대며, 총 6차례에 걸쳐 3억 4,000만 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A씨가 자금 조달 대책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장일혁)는 사기와 강제추행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다. A씨는 끝까지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다액이고, 고용 관계를 악용해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강제추행 혐의로는 벌금 1,0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처분을 확정받았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