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날리고 "책임 없다" 돌변한 직원…시말서 찢자 폭발해 때린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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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날리고 "책임 없다" 돌변한 직원…시말서 찢자 폭발해 때린 대표 '집행유예'

2026. 08. 26 12: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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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조언 뒤 태도 바꿔

회의실 가두고 시말서 강요하다 폭행으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1,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34세 여직원 A씨. 그녀는 당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시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의 흐름은 A씨가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마친 후 180도 뒤바뀌었다.


"나 책임 없어요" 태도 돌변한 직원, 이성 잃은 대표


노무사의 조언을 들은 A씨는 돌연 "내게 법적 배상 책임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내용을 보완해 다시 시말서를 써오라는 회사의 지시에도 불응하기 시작했다.


직원의 태도 변화에 화가 단단히 난 회사 대표 B씨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B씨는 A씨를 대표실로 불러 해악을 고지했다.


"평생 몇십 년이고 업무실수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 취직도 막겠다."


급기야 B씨는 A씨를 회의실로 쫓아내듯 격리하고 화장실과 비품 사용조차 금지했다. 이후 회의실로 찾아가 강압적으로 시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볼펜을 집어 던졌다.


하지만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시말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자, 격분한 대표는 A씨의 얼굴을 때리고 꼬집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다.


쏟아진 막말, 법원이 '모욕죄 무죄'를 선고한 이유


당시 폭발한 대표 B씨는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얘 미친 거 아니야", "너 되게 못되고 나쁜 애야"라며 소리를 질렀다. 검찰은 이를 모욕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창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짚으며 대표의 심정을 일부 헤아렸다.


  • "피해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조언을 들은 후 (...) 모순되는 행동을 하였다."
  • 대표의 면전에서 시말서를 찢어버리는 상식 밖의 행동이 "피고인의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
  • 따라서 해당 발언은 직원을 모욕할 목적이라기보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분노의 감정"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쌍방의 아쉬운 대처, 씁쓸한 결말


결국 박 판사는 대표 B씨의 상해 및 강요미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범행 발생을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직원의 실수와 노무사 상담 직후 돌변한 태도, 그리고 이를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려 했던 대표. 양측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씁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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