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상사가 'XX새끼' 욕설에 주먹질…밀쳤다가 '쌍방폭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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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상사가 'XX새끼' 욕설에 주먹질…밀쳤다가 '쌍방폭행' 될까요?

2026. 08. 25 17: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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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앞에서도 폭행, 얼굴·목 긁히고 피멍…상해진단서 끊었지만 맞고소 두려워

회의 중 상사에게 폭언, 폭행을 당한 직장인 A씨가 저항하다 쌍방폭행으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회사 회의 시간, 임원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A씨. 그는 상사를 밀쳐내며 저항했지만, 이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몰릴까 두려운 상황에 놓였다.


최근 A씨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공장장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업무 관련 의견 충돌이 벌어지자 B씨가 A씨의 말을 막으며 “이 새끼, 저 새끼, XX새끼” 등 폭언을 쏟아냈고, 급기야 일어나 얼굴과 목 주위를 때린 것이다.


A씨는 B씨를 밀쳐냈고, 주변 동료들이 말리며 몸싸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이 긁히고 눈 밑과 팔꿈치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즉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사진도 찍어뒀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 임원 보는 앞에서 'XX새끼'…얼굴에 날아온 주먹


사건은 여러 사람이 참석한 공식 회의 자리에서 벌어졌다. 임원의 질문에 A씨가 답변하던 중, 공장장 B씨가 갑자기 끼어들며 A씨가 상황을 잘못 알고 있다고 다그쳤다.


A씨가 “말을 끊지 말고 들어달라”고 하자 B씨는 격분해 욕설을 퍼부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A씨의 얼굴과 목을 가격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A씨는 B씨를 밀쳐냈고, 주변에 있던 팀장과 임원이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이후 A씨가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도 B씨는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의 제지로 2차 충돌은 없었다. A씨는 얼굴의 긁힌 자국과 눈 밑, 팔꿈치 피멍 등 상해를 입고 진단서와 사진을 확보했다.


"분명 맞았는데 쌍방폭행?"…변호사들 "방어행위 입증이 관건"


변호사들은 A씨의 가장 큰 우려인 '쌍방폭행' 가능성을 먼저 짚었다. B씨의 공격에 밀치는 것으로 대응한 A씨의 행위가 방어 차원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실무상 수사기관은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기계적으로 쌍방폭행을 적용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방 역시 본인도 다쳤다며 맞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크므로,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도록 방어 논리를 세밀하게 가다듬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역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최초 폭행(공장장의 선제공격)과 이에 대한 방어행위(밀쳐낸 것), 그리고 2차 상황을 분리해서 명확히 진술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해죄 고소·직장 내 괴롭힘 신고…'두 트랙'으로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회사 내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진단서가 발급된 만큼 '상해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신체적 상처가 발생했고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으므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이와 함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와 모욕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동시에 회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격자·CCTV, 시간 지나면 바뀐다…'증거 보전'이 최우선


사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목격자 진술이 바뀌기 쉽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현재는 확보한 진단서, 상처 사진 외에도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사내 CCTV나 회의실 영상 유무, 사건 직후 회사에 보고된 내용 등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격자가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인애 민용기 변호사는 "형사고소가 진행된 뒤에 목격자들의 협조 거절도 문제 될 수 있다"며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전에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녹음하고 CCTV를 확보해서 증거를 갖추기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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