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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그만두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과거에 썼던 동업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다. 계약서에는 '사정이 있어 공동사업을 중단할 경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며 뜻밖의

58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수인 A씨. 계약금 8억 원은 냈지만, 22억 원의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지 못했다. 그러자 매도인 B씨는 “이틀 안에 중

A씨는 작년 9월 말 하룻밤을 보냈던 여성 B씨 때문에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B씨가 낳은 아이라며 한 군청에서 입양 동의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친자

요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최근 CCTV를 확인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매장 직원 두 명이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

8년간 똑같이 돈을 냈는데, 남편 손에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매달 200만 원씩 가족의 생활비를 전담해온 A씨는 이혼을 앞

"죄송합니다 면접 포기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불과 1분 간격으로 지원자의 변덕이 시작됐다. 2017년 1월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는 최근 OO시 위탁돌봄센터 체험활동에 참여했던 만 10세 조카가 다리 골절로 수술까지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황당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센터

A씨는 남편의 오랜 외도와 이중생활을 알게 됐다. 남편은 데이팅 앱으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유흥업소까지 드나들었다.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구하며 재발하면 모든

400여 명에게 '깡통전세' 사기를 친 가해자로부터 4년 만에 연락을 받은 A씨. 피해액 1억 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A씨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는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