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채검색 결과입니다.
임신을 확인한 바로 그날,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된 A씨. 남편과 상간의 상대방(상간녀) 모두 A씨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이혼은

2019년 결혼한 A씨는 남편 B씨와 가정을 꾸리며 헌신했다. 결혼 당시 모아둔 돈 3500만 원을 가져왔지만, 남편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다. 결혼 후 두 아

딩크(DINK)족이었던 A씨는 남편의 다정한 모습을 믿고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기대는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남편은 일에 대한 피로감만 호소할 뿐, A씨가 시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고3인 둘째 자녀의 대학 입시가 끝나는 내년 2월 이후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A씨의 가장 큰

결혼 1년이 채 안 된 A씨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남편은 A씨와 상간남 B씨를 공동 피고로 묶어 “연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 청구 소

결혼 15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회사 가방에서 지갑을 찾다가 콘돔과 마취 성분이 든 젤을 발견했다. 남편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지 10년째. A씨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겨진 배우자는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진다. 그때마다 불륜 상대는 "혼인 관계인지 몰랐다",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시인이 수강생으로 찾아온 유부녀와 가까워진 뒤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시점은 해당 부부가 이미 법원에 협의이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A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연애 시절부터 있던 알코올 의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출산 후 독박육아에 지쳐 다시 술에 손을 댔고, 몇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이나 중대한 질병·전과를 숨겼다면, 형사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