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 10년' 남편 가방에서 콘돔이 나왔습니다…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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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 10년' 남편 가방에서 콘돔이 나왔습니다…이혼 사유가 될까요?

2026. 08. 24 16:4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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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차, 비아그라 이어 마취 젤까지 발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15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회사 가방에서 지갑을 찾다가 콘돔과 마취 성분이 든 젤을 발견했다.


남편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지 10년째. A씨는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남편의 물건에서 비아그라를 발견한 적도 있다는 A씨. 참고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럽다는 A씨는 이혼을 결심할 수 있을까?


남편 가방 속 콘돔,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 될까


콘돔과 마취 젤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한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성과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


콘돔이나 젤의 존재만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정황 증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설령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0년 섹스리스'는 혼인 파탄의 중대 사유


A씨의 사연에서 더 무게가 실리는 쟁점은 10년간 부부관계가 끊겼다는 사실이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은 성생활을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 본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문제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이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물론 성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한다.


이혼의 열쇠 '파탄 책임', 누구에게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A씨는 이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한 쪽이라면, 이를 이유로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게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먼저 확보하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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