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관 잘못 꽂아 아이 사망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보험회사와 자녀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실수로 원하던 대학의 다른 캠퍼스에 원서를 넣어야 했던 A씨. 심지어 그 교사는 A씨에게 '베이글녀'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하기도 했다

회사 회의 시간, 임원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A씨. 그는 상사를 밀쳐내며 저항했지만, 이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몰릴까 두려운 상황에

A씨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약 25년간 아버지와 연락 한 번 없이 지내왔다. 알코올 중독으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3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딩크(DINK)족이었던 A씨는 남편의 다정한 모습을 믿고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기대는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남편은 일에 대한 피로감만 호소할 뿐, A씨가 시

초등학교 자녀가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린 A씨.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를 받아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행동이 총점

A씨의 외삼촌이 외할아버지의 재산 20억~30억 원을 사업으로 모두 탕진했다. 설상가상으로 외삼촌은 빚까지 지고 있었다. 결국 A씨의 어머니는 채무 상속을 피하

최근 어머니를 여읜 A씨는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가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 10년 넘게 왕래조차 없던 형수와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 법정상속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

온몸에 멍이 든 채 두 번이나 교회를 탈출해 구조를 요청했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은, 보호 책임을 진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외면 속에 끝내 38시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다가 개에 물렸다면, 단순히 병원 치료로 끝낼 일이 아닐 수 있다. 견주에게 형사·민사 양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국내법에는 마련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