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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파산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파산관재인이 A씨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나온 배당금을 세금 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에 지급했다. 특정 부동산에 부

3년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탓에, 신탁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인 오는 11월보다 이른 8월 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해 8월 13일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보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루다

반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누수와 곰팡이 문제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9월 2일에 이사하겠

A씨와 함께 전셋집에 살던 B씨는 대출금리를 아끼기 위해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명의를

2022년 5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A씨. 당시 부동산은 집주인이 한의사라며 안심시켰고,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얼마 뒤 집주인

A씨는 중기청 전세대출 1억 원에 자기 자본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세대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 만기를 며칠 앞두

토지 개발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은 A씨. 진입로로 쓸 땅의 소유주에게 '주출입도로 영구사용승인서'까지 받아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등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쳤다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집주인의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