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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0년 섹스리스'는 혼인 파탄의 중대 사유 A씨의 사연에서 더 무게가 실리는 쟁점은 10년간 부부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남겨진 배우자는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진다. 그때마다 불륜 상대는 "혼인 관계인지 몰랐다",

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징표다. 이어 신청서 접수 직후 시작된 별거 역시 법원이 혼인 파탄 시점을 판단하는 가장 유력한 요소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박 변호사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B씨의 남편에게 '당신 아내가 혼인 직전까지 나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스토킹,

A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 B씨의 피부샵 개업을 위해 5700만원대의 거금을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가 들인 돈은 고스란히 B씨의 가게에 남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A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연애 시절부터 있던 알코올 의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출산 후 독박육아에 지쳐 다시 술에 손을 댔고, 몇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긴 사안 등이다. 이혼 혼인 성립에 하자가 없어도, 혼인 파탄이라는 나중의 사정으로 관계를 끝내는 절차다. 취소 사유 입증이 부담스럽

이달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통받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불륜을 들킨 A씨. B씨는 A씨와 상간남 C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가 계속 만나도 괜찮다고 했다”며 C씨와

1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A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둘째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에 진행한 친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