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검색 결과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 A씨. 별다른 연락이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 마감일 밤 11시 58분,

손님이나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떠난 자리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흔적이 남는다. 집주인과 숙소 운영자들은 손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 손님과 세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그 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장마철마다, 혹은 위층 보일러가 고장 날 때마다 어느 집에선 천장이 젖고 벽지가 들뜬다. 누수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

세입자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방 창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강화유리 창문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 맨 아래부터 위로 대각

최근 서울의 한 상가 매물을 계약한 A씨. 잔금 납부와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기에, 기존 세입자의 철수와 사업자

와 유사한 월 73만 원의 고정 수익을 얻는다. 별도의 운용수수료가 없으며, 세입자 퇴거 시에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2개월간 HUG가 약정

3년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탓에, 신탁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며 뜻밖의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하는 순간부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