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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그간 고수해 온 부동산 강경 기조를 꺾고 '비거주 1주택자' 세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박지

"살지 않고 보유만 한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지만, 30억 이하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은 줄어든다." 정부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을 위해 칼을 빼 들었

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데 대해, 불

단일 세율표를 적용하는 '자산 가액 기준 부담 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고,

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해소…임대차 종료까지 실거주 연기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마을 법인 회원 자격을 상속받았지만, 마을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익금이 절반으로 줄더니 이제는 회원 자격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전례 없는 강도의 메시지를 던졌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용으로 1주택을 보유한

10년 이상 실거주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갖춘 집주인이 다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서 법적 딜레마에 빠졌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문제없다는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한 재외동포들이 국내 복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은 복잡한 세금 문제다. 국세청은 이러한 교민들의 심리적 문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