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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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전면 확대

2026. 05. 12 13:5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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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매물도 포함

매수 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해소…임대차 종료까지 실거주 연기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매도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유예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표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이라면 매도자가 비거주 1주택자인 경우에도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준다.


이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의 즉각적인 실거주가 불가능해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수 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연말까지 허가 받아야

이번 실거주 유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매수자의 자격은 '무주택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정책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여 시장의 임대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해당 무주택자가 세입자에서 매수자로 전환되며 전체 임차 수요 역시 동시에 감소하는 '상쇄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유예 기간을 거치더라도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신규 갭투자 허용 아냐"…2년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유지

이번 조치는 발표일 기준으로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거주를 유예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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