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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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 사이…법은 어디에 선을 긋나

2026. 03. 18 10:35 작성2026. 03. 19 08:5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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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은 합법이지만, 운영 방식 한 끗 차이

횡령·조세포탈 형사처벌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이다.


그런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법인세율의 이점을 활용한 '절세'와, 허위 비용을 끼워 넣어 세금을 빼돌리는 '탈세' 사이, 법은 정확히 어디에 선을 긋고 있을까.



1인 기획사,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

연예 매니지먼트업이나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다.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다.


대법원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인 회사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로 미등록 상태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정174 판결).


합법적 절세, 어디까지 가능한가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데 비해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법인을 통한 수익 관리는 조세 회피가 아닌 적법한 세무 계획으로 인정된다.


전속계약금을 법인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합법이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472 판결).


퍼블리시티권의 법인 귀속 역시 가능하다.


연예인의 성명과 초상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경제적 가치로 취급되며, 이를 법인을 통해 관리·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52939 판결).


연예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초상권 등을 보유·관리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법인 형태는 외부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고, 콘텐츠 제작이나 브랜드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선을 넘는 순간, 형사처벌이 기다린다

문제는 법인의 '외형'만 빌리고 '실질'은 개인 주머니처럼 운영하는 경우다.


① 법인 자금을 내 돈처럼 쓰면 - 업무상횡령죄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실제로 연예인의 출연료·행사비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1인 기획사에서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죄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287 판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세무상으로도 타격이 크다.


법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1인 기획사 대표인 연예인에게 추가 소득세까지 부과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② 허위 비용을 끼워 넣으면 - 조세포탈죄

실제 용역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가공 비용을 계상해 세금을 줄이면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비용을 허위 계상한 뒤 손금 처리한 경우, 구체적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법정형은 포탈 규모에 따라 급격히 무거워진다.


일반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이지만,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③ 외국 법인을 끼워 넣으면 - 소득세법 위반

비거주 연예인이 외국 기획사를 중간에 끼워 국내 과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법의 감시망 안에 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 연예인의 용역과 관련해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 법인의 실질이 없으면 - 법인격 남용

법인이 외형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 법인격 남용으로 배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도 성립할 수 있다.


'내 회사니까 내 돈'은 통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조세포탈로 형사 기소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유죄 판결 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연예인 1인 기획사는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만큼 세무조사 위험이 더욱 크다.


결론은 명확하다.


1인 기획사는 법인과 개인의 재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획업 등록과 회계처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 합법이다.


그러나 법인 자금 유용은 횡령, 허위 비용 계상은 조세포탈, 외국 법인 끼워 넣기는 소득세법 위반, 실질 없는 법인은 법인격 남용에 각각 해당한다.


1인 주주와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며,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형사처벌의 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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