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하 1주택 세금 깎아준다"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자 세금 유예는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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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하 1주택 세금 깎아준다"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자 세금 유예는 "절대 아냐"

2026. 08. 07 09:3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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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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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거주 중심 세제 개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살지 않고 보유만 한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지만, 30억 이하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은 줄어든다."


정부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는 유지하되,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8·3 세제 개편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핵심을 조목조목 짚었다.


시가 30억 이하 1주택자는 세금 인하, 상위 1%는 정상화


가장 큰 변화는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훨씬 컸다.


구윤철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까지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며, 30억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9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주택가액 상위 1.1%에 속하는 시가 40억~5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다주택 규제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가액 기준으로 바꿔달라는 국민 절대다수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절대로 아니다"... 거주 요건 대폭 강화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한꺼번에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2주택자 5%p, 2028년 10%p 등 할증 폭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일 뿐 "유예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되면서, 집에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사람의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됐다.


10년 거주 시 최대 80% 공제 혜택은 유지되지만, 거주하지 않고 장기 보유만 한 다주택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다만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재학증명서나 인사 발령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기본 3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방 이주 고령자 양도세 50% 감면, '현대판 고려장' 논란 일축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 한해 양도세를 50%(최대 5억 원) 감면해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일각에서 이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어르신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한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가는 분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복귀하며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월세세액공제 확대 및 청년층 무조건부 공제율 상향 등을 내놓았으며, 조만간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핀셋 금융·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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