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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를 찾기는커녕 전산망에 '사망'으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종결시킨 경찰관의 기행이 공분을 사고 있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본인이

A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 B씨의 피부샵 개업을 위해 5700만원대의 거금을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가 들인 돈은 고스란히 B씨의 가게에 남

A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확인 결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거래가 불

37세 여성이 실종됐지만, 담당 경찰관의 단독 허위 보고로 단 3시간 만에 수색이 종결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의

A씨는 반년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 측은 "70% 대출이 나와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을 한 달

최근 서울의 한 상가 매물을 계약한 A씨. 잔금 납부와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기에, 기존 세입자의 철수와 사업자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350만원대를 환전받은 A씨. 그런데 이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A씨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은행에서는 3개월을

"총소리가 나지 않아 뛰지 않았을 뿐, 전 조직이 내란 출발선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12·3 사태 석 달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국회의 계

A씨는 최근 200만 원대 가입비를 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이곳을 통해 남성 B씨를 소개받아 첫 만남을 가졌지만, 만남 이후 B씨가 약혼녀와 신혼집에서 동

58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수인 A씨. 계약금 8억 원은 냈지만, 22억 원의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지 못했다. 그러자 매도인 B씨는 “이틀 안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