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검색 결과입니다.
술에 취해 휘청이는 지인 여성 B씨를 위로하던 A씨. 등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들어주던 중, 자신도 모르게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하고,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

"총소리가 나지 않아 뛰지 않았을 뿐, 전 조직이 내란 출발선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12·3 사태 석 달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국회의 계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과 수영장, 축제장에서는 매년 비슷한 불만이 반복된다. 안내문 한 장으로 개인 장비 사용을 막거나, 임산부의 출입을 돌려세우거나, 갑작스러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손님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커녕, 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폭언을 퍼부은 식당 측이 결국 음식값이나 식중독 보상금보다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식하면서 시청하였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가입·결제·저장·유포가

A씨는 최근 자신이 다닌 치과가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홍보에 이용한 정황을 발견했다. 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국민 간식 떡볶이. 그런데 이 떡볶이를 먹다가 철사를 씹어 치아가 부러졌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음식을 만든 분식집 사장님일까, 아니면 떡볶이의 주재료인 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A씨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은 어렵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차량으로 고의적인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민사재판부의 판단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