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자 금지부터 임산부 출입 제한까지…매년 반복되는 여름 해수욕장·계곡 논란 4가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캠핑의자 금지부터 임산부 출입 제한까지…매년 반복되는 여름 해수욕장·계곡 논란 4가지

2026. 08. 19 10:1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과 수영장, 계곡에서 제기되는 불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과 수영장, 축제장에서는 매년 비슷한 불만이 반복된다.


안내문 한 장으로 개인 장비 사용을 막거나, 임산부의 출입을 돌려세우거나, 갑작스러운 취소를 통보하는 식이다.


관련 논란엔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 캠핑의자 금지부터 임산부 출입 제한까지 4가지 사례들을 톺아봤다.



① "캠핑의자 사용 못한다?"...개인 장비 반입 금지·퇴거 강요


26개월 딸과 영덕 경정리해수욕장을 찾은 한 이용객은 개인 캠핑의자를 폈다는 이유로 운영업체 측에 퇴거를 요구받았다. 건장한 남성 3명이 다가와 압박하자 이용객은 위협감을 느껴 결국 아이를 안고 자리를 떠났다.


쟁점은

  • 해수욕장 운영업체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근거로 이용객의 개인 장비 사용을 막고 퇴거까지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다.


판단 기준은

  • 점용·사용 허가가 허가받은 목적과 범위 안에서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할 뿐, 이용객이 가진 개인 소지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해수욕장법은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밖에서 이용객의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캠핑의자 사용을 막은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검토됐다.
  • 퇴거를 압박한 방식에 따라 강요죄·협박죄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 단순히 퇴거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인원과 거리, 말투, 위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② "파라솔 2만원" 홍보 보고 왔는데...바가지 요금?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2만원' 홍보를 보고 찾은 관광객이 테이블 등을 추가하자 3만원을 내야 하는 구조에 맞닥뜨렸다.


쟁점은

  • 지자체가 내놓은 '2만원' 안내가 실제로 업체를 구속하는 가격 기준인지이다.


판단 기준은

  • 2만원은 의무가 아닌 권고 상한선일 뿐이어서 이를 넘겨도 행정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다만

  • 현행 규제는 사후적 처벌 중심이라 억제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③ "임산부는 다닐 수 없다"...임산부 출입 제한한 수영장?


3년간 다니던 수영장을 계속 이용해온 임신 7주 차 A씨는 임산부 배지를 단 채 출입을 제지당했다. 스포츠센터 직원은 과거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임산부는 다닐 수 없다"고 통보했다.


쟁점은

  • 시설 측이 안전을 이유로 임산부 전체의 출입을 막은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다.


판단 기준은

  •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 시설 관리 주체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입 금지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과거 미성년자 전체의 수영장 출입을 금지한 사건에서도 인권위가 특정 대상 전체를 막는 조치를 차별로 판단한 선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④ 악천후 취소된 수영대회...알고보니 '안전 심의' 안받았다?


강원 삼척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다수영대회는 높은 파도로 당일 취소됐다. 주최 측이 참가자들을 대체 장소로 이동시켰지만, 그곳에 대한 안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대회 자체가 무산됐다.


쟁점은

  • 주최 측이 내세운 '자연재해·불가항력' 규정으로 참가비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 즉 이번 취소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주최 측 과실에 의한 것인지다.


판단 기준은

  • 참가비를 내고 신청이 완료된 순간 대회 참가라는 계약이 성립하며, 여기에는 바다 수영이 불가능할 경우 강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 대체 장소에 대한 안전 심의를 받지 않아 약속한 대체 개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최 측의 과실로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참가비뿐 아니라 교통비·숙박비 등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