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먹다 씹은 철사⋯ 떡 공장 사장님 책임일까? 분식집 사장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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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먹다 씹은 철사⋯ 떡 공장 사장님 책임일까? 분식집 사장님 책임일까?

2026. 08. 14 16: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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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합리적 안전성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

재판부 "떡 공장 책임으로 단정 못 해"

떡 공장 사장님 구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국민 간식 떡볶이. 그런데 이 떡볶이를 먹다가 철사를 씹어 치아가 부러졌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음식을 만든 분식집 사장님일까, 아니면 떡볶이의 주재료인 쌀떡을 납품한 공장 사장님일까.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현곤)에서 선고된 판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음식물 이물질 사고와 제조물 책임 법리를 짚어봤다.


분식점 손님 치아 부러뜨린 '철사'… 화살은 떡 공장으로


사건의 발단은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님은 한 분식점에서 떡볶이와 어묵, 김밥 등을 주문해 먹던 중 딱딱한 이물질(철사)을 씹게 되었다. 이 사고로 손님은 하악 우측 어금니의 치아 보철물이 깨지고 상실되는 상해를 입었다.


해당 분식점과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 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에게 치과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 205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보험사는 합의금을 물어준 뒤, 이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이 떡볶이용 쌀떡을 제조해 분식점에 납품한 떡 공장 사장님 A씨(원고)에게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보험사는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A씨는 보험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아냈다.


하루아침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떡 공장 사장님 A씨. 그는 결국 "내 떡에 철사가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치열한 법정 공방 "떡을 먹다 다쳤다" vs "내 떡이라는 증거 없다"


재판에서 보험사 측 주장은 단호했다.


손님이 분명히 "떡볶이 떡을 취식하던 과정에서 철사를 저작하여 다쳤다"고 진술했으니, A씨가 납품한 쌀떡에 "사회 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배달이나 먹는 과정에서 철사가 들어갈 확률은 희박하니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떡 제조업자인 A씨가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보험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전제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 "떡볶이가 떡으로만 만들어지나요?"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재판부가 '떡볶이'라는 음식의 조리 특성을 짚어낸 대목이다. 김현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 "떡볶이는 원고가 납품한 쌀떡뿐만 아니라 어묵, 고추장 등 여러 가지 식재료가 혼입되어 조리되는 음식으로, 이물질(철사)이 다른 식재료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분식점에서의 조리 과정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비록 손님이 "떡볶이를 먹다 다쳤다"고 진술했더라도, 떡볶이라는 요리 자체가 수많은 재료의 혼합물인 이상 그 철사가 반드시 A씨가 만든 쌀떡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른 식재료에서 철사가 나왔거나, 분식점 주방에서 조리 중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원고(떡 공장 사장님)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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