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맨파 우승' 영제이, 1심 무죄 뒤집히고 실형…재판부는 왜 그를 괘씸하게 여겼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스맨파 우승' 영제이, 1심 무죄 뒤집히고 실형…재판부는 왜 그를 괘씸하게 여겼나

2026. 08. 21 17: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4급 판정 직후 병원 발길 끊고 방송 활동

항소심 "수법 불량해" 징역 1년

저스트절크 리더 영제이가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제이 인스타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영제이가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명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 우승팀 저스트절크 리더인 영제이(34·본명 성영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황 증상을 호소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정에 선 그의 운명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증거를 두고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행세해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존재하고,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우리나라의 형사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1심의 증거를 다시 심리하는 속심의 성격을 띠면서도, 1심 판결이 타당한지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사후심적 요소를 함께 가진다.


즉,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1심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심 재판부는 언제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을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제이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이 명백히 상식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정신질환은 보이지 않는데 법원은 무엇으로 '가짜'를 판단했나


정신질환은 혈액검사나 X-ray 촬영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기 어렵다. 철저히 환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영제이의 질환이 가짜라고 단정했을까.


법원은 진료실 안에서의 호소와 진료실 밖에서의 실제 생활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에 주목했다.


첫째, 병역 판정 직후의 행보다. 영제이는 진단서상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4급 판정을 받은 직후 정신과 발길을 끊었다.


병역 기피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치료를 중단하는 패턴은 병역법상 속임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다.


둘째, 진료 시 진술과 실제 경제 활동의 불일치다. 영제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의료진에게는 "정신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했다"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