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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이나 중대한 질병·전과를 숨겼다면, 형사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함께

이달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고통받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6년간 사실혼 관계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채무자 B씨에게 3800만 원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불륜을 들킨 A씨. B씨는 A씨와 상간남 C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가 계속 만나도 괜찮다고 했다”며 C씨와

1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A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둘째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에 진행한 친자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던 A씨. 그런데 과거 직장과의 금전 문제로 뒤늦게 소송에 휘말렸고, 곧 패소 판결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미 개인

상간 소송에 휘말린 A씨는 최근 소송을 제기한 B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만남은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시작됐다. B씨는 만나자마자 A씨의 얼굴을

가상자산(테더) 거래에 엮여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A씨. 총 12건의 사건 중 9건은 내사종결됐고, 나머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공사 파편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쇄골이 산산조각이 나는 분쇄골절(전치 7주) 진단을 받고 철심

A씨는 시행사의 전화 권유와 허위·과장 설명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대 빚을 지게 됐다. 시행사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대여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