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송에서 졌는데…판결금, 또 갚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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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소송에서 졌는데…판결금, 또 갚아야 할까요?

2026. 08. 20 17: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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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회생계획대로, 하지만 '개시 후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별도 부담될 수도

개인회생 중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로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금은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 갚으면 추가 부담이 없다. / AI 생성 이미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던 A씨. 그런데 과거 직장과의 금전 문제로 뒤늦게 소송에 휘말렸고, 곧 패소 판결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미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돼 갚고 있는 빚인데,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돈을 또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A씨의 걱정이 크다. 개인회생 중 소송에서 지면, 그 판결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중 걸려온 소송, 확정된 채권인데 왜?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전 직장인 한 매매상사가 A씨를 상대로 딜러 정산금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곧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채권은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 이미 포함했던 채무다. 당시 회사는 2300만 원대를 주장했지만, 회생법원은 약 1300만 원을 채권액으로 확정했고 A씨는 이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내고 있었다. 민사소송에서 회사는 청구 금액을 1400만 원대로 낮췄지만, 여전히 회생 절차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많다.


A씨는 일부 패소해 판결금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갚고 있는 빚인 만큼 추가로 돈을 낼 의무는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판결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도 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되는지 궁금해했다.


판결금 원금, 추가 부담 없다…'변제계획대로'가 원칙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에 대해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변호사들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돼 인가 결정까지 받은 채권이라면, 민사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민사법원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일부 또는 전부 인용하더라도,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는 변제계획에 기재된 월 변제금과 변제율에 맞춰 분할 납부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금액 중 변제계획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추후 면책결정 시 탕감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도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회생 변제금 외의 금액을 별도로 받아가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판결은 기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동일한 채권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외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진짜 문제는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하지만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다른 문제다. 이들은 A씨가 별도로 갚아야 할 '새로운 빚'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발생 시점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에 포함돼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별도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일 이후 발생분은 회생채권에서 제외되어 별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기산일과 채권 반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송비용은 별도의 채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소송이 회생 개시 이후에 진행되어 발생한 비용이라면 이는 회생 채권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도 "신청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적으로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 수정도 어려워, 소송에서 패소해 확정된 소송비용은 A씨가 따로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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