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쇄골 골절, 검찰 수사는 1년째 스톱…형사 합의 전 민사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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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쇄골 골절, 검찰 수사는 1년째 스톱…형사 합의 전 민사소송, 가능할까?

2026. 08. 20 16: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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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3000만원 직장인, 치료비 400만원·연차 12개 썼지만 피해 회복은 '감감무소식'

공사 현장 사고 피해자는 형사 절차 지연 시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공사 파편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쇄골이 산산조각이 나는 분쇄골절(전치 7주) 진단을 받고 철심을 박았다가 최근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쳤다.


A씨는 공사업체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형사합의가 불발된 후 사건은 검찰에서 멈춰 섰다. 검찰은 사건이 너무 많아 검토조차 못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개인 부담은 400만 원에 달했고, 연봉 1억 3000만 원인 A씨는 치료를 위해 소중한 개인 연차 12일을 사용했다.


형사 절차가 기약 없이 늘어지자 A씨는 답답함을 느꼈다. 지체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먼저 민사소송이라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고 싶지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졌다.


"민사소송, 형사처분 안 기다려도 된다"…하지만 '수사기록'이 변수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관리 차원에서도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 역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며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시작했다가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업체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형사 수사기록이 필수적인데,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기록 송부를 요청하면 검찰이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처분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록 없이도 과실을 입증할 현장 사진, 구급대 출동 기록 등 대체 증거가 충분한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홀로 소송' 말리는 이유…'연봉 1.3억' 휴업손해 입증이 관건


A씨는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나홀로 소액소송'을 고민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크다고 봤다. 손해배상액 산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단순히 병원비 400만 원만이 아니다. 전치 7주의 중상과 수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 기간 일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가 핵심이다.


특히 연봉 1억 3000만 원의 고소득자인 A씨에게 휴업손해액은 상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일실수입 산정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며 "치료를 위해 쓴 연차도 재산상 손해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고 청구액이 소액 기준(30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정당한 배상액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는 "나홀로 소송 시 휴업손해나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과실 입증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 사진, 소득 자료부터 챙겨야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사업체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공사 현장 사고는 책임질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고, 안전조치가 부족했는지와 사고 원인을 증거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 사진, CCTV,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연봉과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사진, 구급대 출동 기록 등 대체 증거를 바탕으로 공사업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입증 구조를 미리 정립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며 신속한 소송 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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