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검색 결과입니다.
서울의 한 4층 건물에 입주한 A씨는 약 두 달 만에 폭우로 거실과 부엌, 안방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피해를 봤다. 옥상 배수로가 A씨 세대의 실내 테라

경기도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욕실 누수 피해를 겪고 있다. 집중호우 때 같은 부위에서 다시 물이 쏟아졌지만 관리사무소장은 민사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A씨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안이 물바다가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누수로 벽지가 뜯기고 바닥이 흥건히 젖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에

최근 폭우가 내린 날 A씨의 집 전체가 침수됐다. 전문가 확인 결과 윗집 B씨가 옥상에 쌓아둔 약 200kg의 화분에서 나온 흙과 잔해물이 배수구를 막은 것으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약 2주 만에 복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난방배관 누수였다.

지난 3월부터 A씨가 사는 전셋집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윗집과 소통하며 수리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6월에 윗집이 부른 보험사 업체는 누수 원인이 윗집뿐 아

반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누수와 곰팡이 문제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9월 2일에 이사하겠

최근 원룸에 입주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한 지 약 2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재발한

A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원룸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다. 집주인은 임시로 다른 방을 내주며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