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집 침수, 원인은 '200kg 옥상 화분'...윗집 소유 화분인데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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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집 침수, 원인은 '200kg 옥상 화분'...윗집 소유 화분인데 책임은 누구에게?

2026. 08. 19 16:5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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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은 "아파트 낡아서"라며 책임 회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폭우가 내린 날 A씨의 집 전체가 침수됐다.


전문가 확인 결과 윗집 B씨가 옥상에 쌓아둔 약 200kg의 화분에서 나온 흙과 잔해물이 배수구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우가 예보된 당일 새벽 윗집 B씨에게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수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 것”이라며 화분을 옆으로 옮겼을 뿐 옥상에 그대로 뒀다.


A씨가 사는 곳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가 없는 30년 된 아파트다. 침수 원인이 화분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이었다면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배수구 막은 화분, 윗집 책임 인정될까


폭우가 함께 원인이 됐더라도 B씨의 화분 관리와 침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윗집이 옥상에 다량의 화분을 장기간 적재해 토사와 잔해물이 배수구를 막고, 그로 인해 침수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 역시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분의 소유자에게 침수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B씨의 아파트 노후 주장도 직접적인 침수 원인과 함께 따져야 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아파트 노후화 주장은 직접적 원인이 화분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으로 확인된 이상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폭우 전 철거 요청했는지가 과실 판단 변수


A씨가 침수 전 화분 철거를 요구했다는 사정은 B씨가 위험을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피해 발생 전 화분을 치워달라는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침수 당시 사진·영상, 전문가 소견서, 수리·복구 견적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도 “아파트가 노후했다는 윗집의 주장은, 배수구 막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이 없었다면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전문가 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반박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침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B씨가 사전에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실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자료가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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