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욕실 누수인데, 관리소장 “소송 중이라 못 고쳐”…책임 물을 수 있을까?
4년째 욕실 누수인데, 관리소장 “소송 중이라 못 고쳐”…책임 물을 수 있을까?
6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도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욕실 누수 피해를 겪고 있다.
집중호우 때 같은 부위에서 다시 물이 쏟아졌지만 관리사무소장은 민사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조치를 거부했다.
과거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지문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옥상 전선 매립관 등 공용부분 문제로 밝힌 바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포함해 6차례 조치를 요구한 뒤 관할 시청에 관리소장을 신고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리 안 했다고 재물손괴죄 될까
관리소가 누수를 알고도 보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물손괴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변호사들의 판단이다. 이 사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겠다는 명확한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관리소장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핑계로 조치를 미룬 것이라 주장할 경우 손괴의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 역시 “단순히 수리를 지연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작위에 의한 손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청 조사 결과, 민사 책임 입증에 쓰일 수 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기존 민사소송에서 관리주체의 책임을 다툴 여지는 남는다. 특히 과거 공용부분 누수라고 밝힌 자료와 현재 진행 중인 시청 조사 결과가 중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관리주체 스스로 공용부분 하자임을 인정한 것은 결정적 자료”라며 “이제 와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존 입장과 모순돼 민사소송에서 강력하게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추가 누수 피해액과 관리소의 방치로 확대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