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천장 물바다인데, 아파트 관리소는 "에어컨 결로 탓"...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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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천장 물바다인데, 아파트 관리소는 "에어컨 결로 탓"... 책임은 누구에게?

2026. 08. 19 17:3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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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빗물 샌 최상층 주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A씨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안이 물바다가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누수로 벽지가 뜯기고 바닥이 흥건히 젖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에어컨 결로' 문제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A씨는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1년 넘게 이어진 누수... 관리소의 황당한 주장


아파트 19층, 최상층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누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안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다.


지난해 10월 관리소 측 업체가 옥상 균열 공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장마철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최근 A씨는 직접 부른 누수탐지업체, 관리소장, 관리소 측 공사업체와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A씨 측 업체는 '옥상 빗물 누수'라고 진단했지만, 관리소와 이들이 동반한 업체는 '에어컨 냉기 때문에 생긴 결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비가 오지 않는 날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도 물이 떨어진 적이 없다"며 "비가 많이 온 날에만 누수가 발생하는데도 관리소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옥상은 공용부분"…법적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에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옥상 누수에 대한 법적 책임은 관리 주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아파트 옥상이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며 "관리 주체는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세대 내부 피해를 원상복구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 역시 "옥상·외벽·방수층은 공용부분으로, 관리주체가 보수·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며 "단순히 '에어컨 결로'만 주장하며 점검·보수 계획을 내지 않는다면 관리상 과실이 된다"고 짚었다.


'결로' 주장 뒤집으려면 객관적 증거 확보해야


관리소의 주장을 뒤집고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비가 올 때만 누수가 발생하고 에어컨 가동 시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은 결로 주장을 탄핵할 핵심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소 측 업체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누수 전문 업체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도 제시됐다. 임대환 변호사는 "비 오는 날 시간대별 영상(창밖 강우 포함), 누수 위치·양, 고인 물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대섭 변호사는 "누수 탐지 업체로부터 옥상 균열로 인한 빗물 누수가 원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적인 기술 소견서와 견적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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