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항고검색 결과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소셜 미디어(SNS)로 접근해 왔다. 피해자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은 '

직장인 A씨는 자신의 회사 책상 밑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는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그의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을 압수해 디지

호기심에 랜덤채팅 앱을 시작한 미성년자 A씨. 앱에서 프로필에 '17살'이라고 적어 둔 B씨를 발견하고 조건만남에 대해 물었다. A씨는 B씨에게 조건만남이 맞는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들고 되레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보호처분이 담긴 결정문에, 사실과

A씨는 SNS에서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유출된 연락처로 '인스타그램에 신상이 돌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캡처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성립하며, 검사는 제257조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한 A씨. 그런데 한 달 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상대방은 A씨의 자녀가 먼저 자신의 팔을

트위터에서 상대의 요구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했다는 협박을 받은 20대 남성 A씨 공포에 질려 자필 사과문까지 썼지만, 실제 고소가 이뤄졌을지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순간의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형마트 계산대 근처에 놓여 있던 텀블러를 주인에게 찾아 주려다 깜빡하고 집으로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없이 혼자 방을 쓰게 된 친구 A씨. 이 소식을 들은 동기 B씨는 A씨에게 메신저로 농담을 건넸다. B씨는 "나도 옷 안 입고 있다"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