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서 "성기 사진 보내봐" 유혹에 사진 보낸 20대...사과문 썼는데, 통매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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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서 "성기 사진 보내봐" 유혹에 사진 보낸 20대...사과문 썼는데, 통매음 될까?

2026. 07. 27 14:3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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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 전송 후 협박당한 20대

법조계 "상대의 '요구' 대화가 핵심 증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트위터에서 상대의 요구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했다는 협박을 받은 20대 남성 A씨


공포에 질려 자필 사과문까지 썼지만, 실제 고소가 이뤄졌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법조계는 상대가 사진을 요구한 대화 내역이 '무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한 장에 돌변…'신고했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져"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건 한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는 A씨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자 상대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상대는 A씨의 행위를 통매음으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담아 사과하면 선처할 의향이 있다고 압박했다.


겁에 질린 A씨가 사과하자 상대는 "됐고 그냥 합의 하고 넘어가겠다"고 말하며 "5줄이상의 자필 사과문을 보내라"고 몰아붙였다.


A씨가 떨리는 손으로 쓴 사과문을 찍어 보내자, 상대는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하라"며 트위터 탈퇴를 종용했고 A씨는 그대로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신고가 정말 취하됐을까' 하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대가 원했는데도 죄?…'사진 요구' 대화가 구세주"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는가'이다.


변호사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고 봤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것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실무상 통매음 무혐의(불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사진을 받자마자 신고를 빌미로 합의와 탈퇴를 요구한 점으로 보아, 합의금을 노리거나 겁을 주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학생' 거짓말, 발목 잡을까…변호사들 '핵심 아냐'"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상대에게 "성인은 아니고 학생이라 죄송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만 19세 성인이지만 순간의 두려움에 내뱉은 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는 "그 발언 자체만으로 사건의 본질적인 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윤승진 변호사 또한 "범죄 성립 및 형량에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며 "조사 시 '당시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둘러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면 문제없다"라고 조언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 여부가 아니라 사진을 보내게 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이라는 것이다.


"증거 지키고 침묵하라…섣부른 연락은 '독'"


법조 전문가들은 A씨에게 공통적으로 '증거 보존'과 '침묵'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는 "질문처럼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정황과 해당 대화 내용이 모두 남아 있다면, 이는 질문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사과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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