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2달 만에 또 '팔로우'…검찰의 불기소,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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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유예 2달 만에 또 '팔로우'…검찰의 불기소, 뒤집을 수 있나요?

2026. 08. 14 11: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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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경찰조사서 '인정'했다는데…'증거불충분' 처분에 항고하려는 피해자, 어떤 서류부터 봐야 할까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가해자가 재접근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스토킹 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소셜 미디어(SNS)로 접근해 왔다. 피해자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접근 사실을 인정했다는 말까지 들은 터라,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A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선 수사기록을 확보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내야 한다. 항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인정' 진술 있다는데…검찰은 왜 '증거불충분'이라 봤나


A씨는 과거 자신을 스토킹한 B씨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A씨는 2차 팔로우 요청은 캡처했지만, 1차 요청은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B씨가 조사 과정에서 1차 팔로우 사실을 인정했다고 A씨에게 전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B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기소유예 이후 재접근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어떤 이유로 스토킹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1차 팔로우 요청 사실을 인정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해당 진술이 실제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항고의 첫걸음 '수사기록 열람·등사', 어떤 서류를 봐야 하나


변호사들은 항고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근거를 파악해야 제대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변호사는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서류 준비보다 기한 관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필수 서류는 '불기소이유고지서'다. 검사가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의 의견이 담긴 송치의견서 ▲피해자 본인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등을 확보해 검토해야 한다고 다수 변호사가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이전 스토킹 사건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문과 준수사항도 확보해야 재접근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진술조서' 확보가 관건…하지만 비공개될 수도


A씨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가해자 B씨가 1차 팔로우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다. 하지만 이 서류는 확보하기가 가장 까다롭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소인이 받을 수 있는 기록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열람·등사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신청 시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검토 및 항고권 행사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건 전체가 아닌 항고에 필요한 범위로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 역시 "막연히 전체 기록을 요구하면 비공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의자의 팔로우 인정 진술 등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설령 일부 기록이 비공개되더라도 항고는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확보된 기록만으로도 항고장을 작성해 제출한 뒤 추후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보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후 불과 2개월 만의 재접근은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결정적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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