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반려·타임라인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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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반려·타임라인까지 한 번에

2026. 07. 29 20: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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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서면이든 구술이든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제출 가능

피고소인 신원 몰라도 '성명불상' 표기로 접수

접수 후 검사는 3개월 안에 처분 여부 결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접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성립하며, 검사는 제257조에 따라 수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식 자체보다 죄명 특정, 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 시점·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수리 여부를 좌우한다.


직장 동료 B씨에게 1년 동안 7차례 합 800만 원을 빌려준 A씨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처음엔 사정이 딱해 차용증 없이 송금했지만, 변제일이 한참 지난 뒤에도 B씨는 연락을 피했다.


A씨는 사기죄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들고 갔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부족하다"는 안내와 함께 보완 요청을 받았다.


작성·접수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죄명을 잘못 특정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실하면 수리 단계에서 막힌다.


대검찰청 검찰연감 2024에 따르면 연간 고소·고발 접수 사건은 약 70만 건 안팎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보완 요청 또는 각하 처분을 거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접수 단계 절차 흐름이 한 차례 더 바뀌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 기준에 따라 정리했다.


고소장은 누가 낼 수 있나


고소권자는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 본인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단정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고소권을 갖는다. 단,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죄)는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니 시점 관리가 핵심이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6가지


대검찰청 형사사건 고소장 표준서식과 경찰청 민원실 안내를 종합하면, 다음 6가지가 갖춰져야 수리·수사가 매끄럽다.


  1.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피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추정 인상착의·연락 수단·SNS 계정 등 특정 단서 첨부
  3. 죄명: 형법 또는 특별법상 죄명(예: 사기, 상해, 명예훼손)
  4. 범죄사실: 일시·장소·방법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5.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자료 목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진단서, 영상 등 첨부


죄명을 잘못 특정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죄명을 바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범죄사실에 적힌 사실관계만으로 다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엔 보완·반려 사유가 된다.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서면·구술·온라인 3가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구술 고소도 정식 고소로 인정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한다. 실무에서는 다음 3가지 채널이 일반적이다.


  1.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 서면 제출 또는 구술 고소 진행.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2. 검찰청 민원실 접수: 검사 직접 수사 범위이거나 검찰 진정 절차를 원할 때 활용.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로 이송돼 1차 수사가 이뤄진다.
  3. 형사사법포털 e고소: 본인인증 후 양식 입력 → 증거 파일 업로드 → 전자서명 → 관할 자동 매칭. 피고소인이 완전 미상이거나 첨부 자료가 방대한 사건은 방문 접수가 더 효율적이다.


피고소인 신원을 모를 때…'성명불상' 처리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는 가능하다. 성명 자리에 '성명불상' 또는 'OO 닉네임 사용자'로 기재하고, 사건 발생 시각, 사용된 전화번호·SNS 아이디·차량번호·은행 계좌 등 식별 단서를 최대한 적어둔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방식이 표준이다. 수사기관은 통신영장·계좌영장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나간다.


고소장이 반려·불수리된다면 5가지 사유


경찰청 수사민원 처리지침과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종합하면, 반려·각하 처분이 내려지는 전형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 불특정: 일시·장소·방법이 모호한 경우
  2.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관계: 단순 채무불이행처럼 민사 영역에 해당
  3. 고소기간 도과: 친고죄 6개월 기간 경과
  4. 이미 처분된 사건 반복 고소: 일사부재리 또는 동일 사건 재접수
  5. 고소권자가 아님: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고소권 없이 접수


반려 통지를 받으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 재제출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 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절차로 다툴 수 있다.


접수 후 타임라인…3개월이 기준선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제258조 제1항은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실무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된다.


  • 접수 직후~7일: 고소인 조사 일정 통보
  • 1~2개월차: 고소인·참고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통신·계좌 영장 집행
  • 2~3개월차: 경찰 수사종결 결정(송치 또는 불송치) → 검사 처분 결정
  • 처분 후 7일: 공소제기·불기소 등 처분 결과 통지


3개월은 훈시 규정 성격이라 복잡한 사건은 더 길어진다. 형사 1심 평균 처리기간은 약 5개월대로 보고되며, 수사 단계만 따지면 이보다 짧지만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소 취소하고 싶다면…1심 판결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죄에서도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합의 후 고소 취소를 결정했다면 시점과 재고소 불가 원칙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고소장은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

A. 가능하다. 다만 죄명 특정과 증거 정리가 어려운 사안은 작성 단계에서 법률 자문이 도움이 된다.


Q2. 고소장 접수에 수수료가 드나?

A. 형사 고소·고발 접수 자체는 무료다. 첨부 진단서·등기부등본 등 자료 발급 비용만 본인 부담이다.


Q3. 고소 후 합의가 되면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나?

A.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합의 후에도 검사가 처분 권한을 갖는다. 합의는 양형 사유로 반영된다.


Q4. 무고죄 처벌이 걱정됩니다.

A.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 사실로 타인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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