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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 수 있지만 내 삶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배달·택배 기사는 법 밖의 존재... 대안은 없나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예 법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기사가 인적사항 기재와 헬멧 탈의를 요구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 영상에 따르면 1층 관리직원은 배달

이렌 오더 알림은 끊임없이 울리고, 데워야 할 샌드위치는 쌓여간다. 설상가상으로 배달 라이더까지 픽업을 기다리며 서 있다. 평소라면 4명이 분담할 업무지만,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사기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다른 사람의 리뷰를 베껴 '이물질이 나왔다'며 세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식당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거듭하고,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56차례 연락을 시도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A씨는 최근 새벽, 경적도 없이 옆을 스쳐 가는 오토바이에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가해자의 말투와

사건반장에 따르면 야심한 밤 골목길에 놓인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거 직후 "가져갔다가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설픈 합성 사진에 덜미 사건은 한 고객이 배달 앱 고객센터에 "피자를 받지 못했고,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된 것 같다"며 자

려 치명상을 입은 A씨가 이후 40분이나 문자를 주고받고, 시너와 라이터 기름을 배달 주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배달 라이더 A씨는 비 오는 밤, 일방통행 표시가 없는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갓길로 피했지만,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