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헬멧 슬쩍하고 "돌려주려 했다"는 배달기사… 돌려주면 절도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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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헬멧 슬쩍하고 "돌려주려 했다"는 배달기사… 돌려주면 절도죄 아닐까?

2026. 07. 22 16: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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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반환 아닌 경찰 추적 검거

'불법영득의사' 인정으로 절도죄 성립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배달기사 A씨가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야심한 밤 골목길에 놓인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거 직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완료 시점과 장기간의 점유 사실을 고려할 때 절도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심한 밤 헬멧 슬쩍… 가방에 넣고 유유히 도주

사건은 지난 6월 3일 밤 11시경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담배를 피우던 배달 기사 A씨는 누군가 두고 간 오토바이 헬멧을 발견하고 잠시 만져보더니, 이내 해당 헬멧을 자신의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헬멧을 착용한 채 자연스럽게 현장을 벗어났다.


다음 날 헬멧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주변 CCTV 영상으로 도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발생 약 37일 만인 7월 10일 A씨를 검거했다.


"돌려주려 했다"는 해명, 법리적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 없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절도죄 기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점유물을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순간 절도죄가 성립(기수)한다. 헬멧을 가방에 넣고 현장을 벗어난 시점에 이미 절도 범행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절도죄 성립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물건을 상당 기간 반환하지 않고 본래 장소에서 이탈시킨 경우 단순 일시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A씨가 헬멧을 30일 이상 소지했고, 자발적 반환이 아닌 경찰 수사로 검거된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풀이된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 가를 듯

현재 훔쳐간 헬멧은 경찰서에 보관 중이며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A씨의 범행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러한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는 향후 절차에서 주요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자발적 반환이 아닌 검거 후 회수라는 점에서 감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동종 전과가 존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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