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도어락 사진 합성해 2만원 피자 환불 요구… 소액이어도 '사기죄'
맞은편 도어락 사진 합성해 2만원 피자 환불 요구… 소액이어도 '사기죄'
허위 사진으로 2만원 환불 노린 '어설픈 조작'

고객의 도어락 합성 사진과 피자집 사장의 현장 검증 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
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조작된 허위 증거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행위로, 형사적 책임과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설픈 합성 사진에 덜미
사건은 한 고객이 배달 앱 고객센터에 "피자를 받지 못했고,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된 것 같다"며 자신의 집 현관문이라 주장하는 도어락 사진 한 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사진을 전달받은 피자집 사장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현관문에 붙은 흰색 종이와 얼룩 등 전체적인 배경은 고객의 대문이 맞았지만, 유독 도어락 부분만 어색하게 덧붙여진 형태였기 때문이다.
의심을 품은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사진 속 도어락은 고객의 집 바로 맞은편(앞집) 도어락과 동일했다.
2만 원에 양심을 판 허위 민원
합성 사실을 확인한 피자집 사장은 "사람을 바보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객이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 제출한 목적은 제품 불량이나 미배달 등을 핑계로 2만 원 상당의 환불을 받아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고객 항의를 넘어, 허위 증거를 앞세운 이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불받았다면 '기수', 실패해도 '미수' 적용 가능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재산상 이익을 노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비난받을 만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완성 여부는 실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플랫폼 담당자나 업주가 속아 환불금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교환 음식을 재배달했다면 그 즉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를 수 있다.
설령 사후에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돈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담당자가 합성 사실을 일찍 알아채 환불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조작된 사진을 제출해 기망을 시작한 순간 이미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액이 2만 원이라는 소액일지라도, 증거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