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알게 된 번호로 56차례 연락한 배달 기사…법원 '명백한 스토킹' 벌금 700만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배달 중 알게 된 번호로 56차례 연락한 배달 기사…법원 '명백한 스토킹' 벌금 700만원

2026. 07. 24 17: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거절에도 "나쁘게 생각 마라"며 연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식당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거듭하고,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56차례 연락을 시도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달 중 확보한 번호로 사적 연락…거절에도 56차례 문자·전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의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다.


A씨는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이에 B씨는 2025년 3월 16일 오전 11시 45분경과 54분경 두 차례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연락을 중단하지 않았다. A씨는 두 번째 거절 문자를 받은 직후인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경 "네, 하지만 저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마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3시 6분경까지 A씨는 총 56회(문자메시지 54회, 전화 발신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집행유예 확정 이틀 만에 범행…합의 등 참작해 벌금형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5년 3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뒤인 3월 14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술을 끊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A씨가 피해자 B씨와 합의하여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했고,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