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추정 배달 기사의 한국인 폭행...가해자 국적 따라 처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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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추정 배달 기사의 한국인 폭행...가해자 국적 따라 처벌 달라지나요?

2026. 07. 22 19:0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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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붙어 폭행 피해

가해자 국적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지는지 물었더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새벽, 경적도 없이 옆을 스쳐 가는 오토바이에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가해자의 말투와 그가 사용한 '우풍 잡는다'는 생소한 표현을 듣고 그가 조선족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주변에 CCTV가 많아 증거 확보는 어렵지 않은 상황. A씨는 가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조선족이라서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변호사들 "국적 아닌 행위로 판단"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가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가중처벌되는 규정은 없다. 변호사들은 국적이 아닌 범행 자체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은 없다"며 "폭행 사건은 가해자의 국적이나 민족이 아니라 폭행 정도, 상해 발생 여부, 흉기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에는 출신 추정보다 폭행 장면과 피해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처벌한다. 양형 기준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단순 폭행이냐 상해냐…진단서 여부가 처벌 수위 가른다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의 정도라고 짚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단순 폭행에 그쳤는지,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폭행 직후 통증이나 멍, 찰과상 등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외국인이라면 처벌 후 '강제퇴거' 가능성…CCTV 확보가 최우선


가해자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범죄 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 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며 "형이 금고 이상으로 나오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것과는 다른 행정적 조치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 진술 단계에서 증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증거 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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