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중 사고, "택시가 피하지 않고 들이받았어요"…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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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중 사고, "택시가 피하지 않고 들이받았어요"…과실은?

2026. 07. 14 16: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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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없는 길, 상대는 보험접수도 거부"…역주행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일까

일방통행 표시 없는 골목길 역주행 사고는 100% 과실이 아닐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배달 라이더 A씨는 비 오는 밤, 일방통행 표시가 없는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갓길로 피했지만,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다치고 오토바이도 망가졌지만, 택시기사는 보험 접수조차 해 주지 않고 있다. 역주행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역주행은 무조건 100% 과실? "표지판 없었다면 달라"


A씨의 사례처럼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 봐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역주행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100%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사고 경위, 표지 설치 여부, 택시의 회피 가능성, 블박 영상, 충돌 각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진다"며 "상대 차량이 피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들이받은 정황이 있으면, 택시 쪽 과실도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주장하는 '일방통행 표지판과 노면 지시가 없는 길'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운전자가 일방통행 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제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지시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의로 추돌한 듯"…블랙박스가 핵심 증거


이번 사고에서 가장 큰 쟁점은 A씨의 보험사 담당자조차 의심한 '택시의 고의 추돌' 가능성이다. A씨는 택시가 자신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의적 추돌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 할 핵심 쟁점"이라며 "역주행 여부보다 상대방의 고의 추돌 여부가 과실 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택시 기사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이는 교통사고가 아닌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또는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 기사가 100% 일방 가해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 접수 거부하는 상대방,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씨는 현재 자신의 돈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상대방인 택시기사가 공제조합 접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A씨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지금은 경찰 신고를 미루기보다 사고 사실을 정식으로 남기고, 블랙박스 원본, 사고 현장 사진, 일방통행 표지 부재 자료, 진단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는데, 이를 근거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피해자 직접청구권)할 수 있다.


윤영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들먹이며 압박했다고 하셨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먼저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일방통행 위반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지만) 표지·노면표시가 실제로 없었거나 식별 곤란했다는 점은, 다툼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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